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만명 정도의 아동 실종 사건이 접수된다. 지난해에는 실종아동 신고 건수가 1만 8425건에 달한다고 한다. '아동 신상정보 사전등록'은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 2012년 7월에 처음 시행된 아동 신상 정보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사진 등 신상정보를 보호자의 연락처와 함께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효과적이다. 실종된 아이를 발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86시간 36분인데 비해 사전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발견까지 걸린 시간이 24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신상정보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자녀와 함께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아동 실종 장소 절반이 집.학교.학원 주변이라고 한다. 따라서 등하굣길은 혼자보다 여러 명이 함께 다니는 것이 좋고, 인적이 드물거나 위험한 곳은 피해 다녀야 한다.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시간을 내서라도 '지문 사전 등록'을 반드시 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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