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시행

정부가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현금 지원 등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각 중앙관서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조사 수행기관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침으로,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투입될 경우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었던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500억 원 이상 복지 예산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또한 계속사업도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 받아야 한다.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나눠 수행하던 것을 KISTEP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15~30%에서 20~30%로 상향 조정한다.

각기 따로 조사했던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 타당성 분석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현행 3단계에서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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