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법에 대해.

 
 

과연 언론과 법에 대해 정말 자신있게 "나는 언론과 법에 대해 잘 알아요!"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의미에서 언론중재위원회와 WBC 복지 TV의 공동주최로 주최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스쿨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언론중재스쿨에서는 청소년이 알아야 할 언론보도와 인격권에 대한 책을 통해 언론과 그 언론에 대해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입장과 또 그 입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입장 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며 모든 언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다. 또, 언론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에는 대표적으로 명예훼손과 초상권침해가 존재하는데, 명예훼손에는 당사자 특정,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 등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초상권침해 외에도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만약 보도를 통한 피해를 입었다면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등의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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