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

7월 20일 연수구의 한 주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이 있었다. 유가족들은 원인이 친구였던 남학생 두 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 연수 경찰서는 방학 기간 중 대낮에 A양(13)을 성폭행한 B군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C군 등 남학생 3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군 등 5명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사건은 청와대에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청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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