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5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실수로 가방에 전원을 꺼두지 않은 휴대폰을 어머니의 실수로 넣어두고 온 가운데 시험 무효 처리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몇 해전에 있었다. 이처럼 단순 실수가 부정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수험생은 유의해서 당일 최선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어야겠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다른 과목의 시험지가 책상 위에 있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1선택 과목과 2선택 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시험을 치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된다. 이같은 이유로 적발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올해 수능부터는 전자담배와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도 반입 금지 품목에 추가됐다. 재수생 등 졸업생 응시 비율이 높은 올해 시험에서는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반입 금지 품목은 사용하지 않고 소지하고만 있다가 적발되고 부적행위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샤프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등도 시험장에 갖고 와서는 안되는 반입금지 물품이다.

당일 어느때보다 긴장되는 만큼 미리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비하여 시험 당일은 당황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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