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음주페해 예방 2020년부터 규제

 
 

이르면 2020년부터 술 광고에서 모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주류광고 규제를 포함한 음주폐해 예방 실행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건 청소년이 새로운 술 소비자가 되는것이다.한조사에서 TV 주류광고 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묻는 질문에 청소년의 35%는 광고모델 이라 답했고,18.5%는 맥주 캔 따는 소리,14.5%는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을 언급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술 광고 규제에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전면 금지한다. 미성년자의 시청을 제한한 방송 프로그램 전후 주류 광고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TV와 라디오뿐 아니라 IPTV 등 다른 매체에도 이런 규정을 적용한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 등 과음경고 문구를 주류 광고 자체에 직접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술 광고 기준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담기도록 내년 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0년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은 법 시행령에 술 광고 기준이 규정돼 있다.내 생각에는 술 규제를 이렇게 하는건 너무 심한것 같다.아무리 청소년 음주가 심각해도 없앤다고해서 될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이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야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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