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이유?

 
 

지난 2월 국회는 주당 법정 최대 노동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 근로40시간+연장 근로12시간)으로 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지난 7월 부터 시행됐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을 초과해서 노동자를 일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시행6개월은 처벌을 유예하다. 국회가 이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유는 삶의 질을 개선하여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높여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킨다고 했다고 한다.이 근무제가 도입되면 과로에서 벗어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노동 생산성도 향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