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 정치인들의 언행 문제

▲ 국립 일제 강제 동원 역사관
▲ 국립 일제 강제 동원 역사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적을 때 작은따옴표 붙여야 하는 이유 이는 통상적으로 '위안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위안'이라는 단어가 부적절하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흔히 정신대와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신대(挺身隊)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뜻이다.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정신대는 노동인력을 이르는 말이고 위안부는 성노예를 지칭한다.

 

일본 정부는 1992년 7월 6일 마침내 일제 말기의 위안부 문제에 당시 정부가 관련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카토 고이치 관방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개 관계 부처에 보관 중인 한반도 출신 위안부 관련 자료들을 조사한 결과 4개 부처에서 총 127건의 자료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가토 장관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의 관여가 있었음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고초를 겪으신 분들께 우리의 사죄의 마음을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각계의 의견을 들어 성의를 갖고 대처하겠다”고 덧붙여 보상 등 후속 조처를 취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토 장관은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의 ‘강제징집’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체 조사 결과 발표를 마쳤다.

 

공식적으로는 위안부 피해여성은 전쟁부역자로 분류되어서 이들에 대한 보상논의는 한국과 일본 간에 정상국교를 위해 실시되었던 한일협정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위안부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때는 전쟁부역자로 징병, 징용대상자들과 같이 묶여서 분류되고 거론되었는데, 문제는 한일협정 체결 완문을 보면 알겠지만, 전후 모든 배상문제를 전쟁부역자 보상 문제까지 포함하여 모두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합의 및 종결하여 일본으로서는 국제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전혀 없다.

 

국제법적인 배상책임이 끝났다는 것이지, 전쟁부역자와 별개로 위안부는 별도로 논란거리가 되며 문제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시점에서는 위안부가 거의 사장되고 설사 운영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국가나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국가와 군이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운영하던 것이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국적에 그 수도 많은데다 일본인으로서도 납득하기 힘든 윤리적인 문제를 많이 지니고 있었다.

 

주로 자민당 계열 우익 정치인들의 언행 역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2007년 아베 신조 총리가 '군 위안부의 강제 연행 사실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우익 정치인들은 조선에서는 일본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 동원은 없었으며 민간업자에 의해 동원된 거라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그 후 26년이 지난 2018년 현재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은 하지 않고 있다. 2018년 12월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27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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