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결과, 그 의미와 과제
복지부, 여가부 책임시설도 함께 조사 필요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곽경인 사무처장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곽경인 사무처장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지자체간 사회복지사 등 직원의 보수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있으나 단체장의 관심 정도와 재정상태, 정책우선순위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임금의 수준은 지자체별, 시설별로 상이한 것이 사회복지현장의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2013년부터 지자체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서면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이양 시설 중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이 그 대상이다.

대상 직위는 생활시설 모든 직위 포함이며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은 일반직 직위가 조사대상이다. 특히 이전 조사와는 달리 생활시설의 경우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장애인거주시설(단기거주,공동생활가정), 사회복귀시설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시설 평균 준수율은 99.9%로 매년 상승 추세에 있다. 참고로 2013년에는 95.1%, 2014년 97.5%, 2015년 98.5%, 2016년에는 99.4%였다.

지역별로는 모든 시설 유형에서 100% 이상인 곳은 서울(109.0%), 제주(106.9%), 대전, 세종 등 4곳이며, 강원, 충남, 인천, 경남 평균 대비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시설유형별로는 장애인복지관이 101.6%, 사회·노인복지관이 99.4%, 생활시설이 98.7% 순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7년도 총괄 준수율과 유형별 시설의 준수율, 그리고 17개 시도별, 시군구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등을 공개함으로 전국적인 인건비 지급현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매년 발표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결과’의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지방이양 사업 그것도 유형별 3개 복지관과 생활시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약 70%가 직원 1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센터 등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 17개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책임져야 하는 중앙정부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준수율도 조사해야 한다. 지역자활센터, 구 부랑인시설, 지역아동센터, 여성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시설의 직원 처우가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이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권고할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따를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최소기준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한다.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

먼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과 시도별 조례가 입법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과 조례만 제정하고 실행하지 않는 무책임함에 항의하고 경고하여야 한다.

또 각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임금실태 조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형식적인 임금실태 조사를 하는 지역은 그나마 다행이다.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 마저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단순한 실태조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 소요예산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대통령, 시·도지사 등 고위공직자의 처우개선 의지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로서의 우리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는 여전히 의미있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결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정치인 다수가 의회에 진출했다. 이들과의 연대, 조직화 또한 우리의 과제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과 분야를 뛰어넘는 하나의 임금체계, ‘단일임금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서울에서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단일임금체계로의 임금체계 개혁을 서울시에 요구해 왔으며, 서울시에서는 최근 5년간 단계적으로 이를 반영해 왔다.

그 결과 2016년에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4~7급 직원의 임금테이블이 단일임금체계로 개편됐으며, 2017년에는 약 980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8,500여명의 직원들이 전직급 모두 단일임금체계로 전환됐다.

또 2018년부터 중앙환원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장애인요양시설 54개 2,068명의 직원들의 임금보존 33억(단일임금체계와의 차액 중 약 46%)을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책임시설 610개, 약 4,500명의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은 중앙정부의 임금체계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작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시설은 임금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복지현장의 차별적 대우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준수를 요청함과 동시에 중앙정부부터 솔선수범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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