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견등 애완동물들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며,애완동물들을 기르면서 행복을 찾는 주인들이 있는가 하면,자신이 책임지고 기르기로한 약속을 져버리고 버리는 사람들이나,자신의 반려동물들을 학대하는 주인들로 인해 다양한 법들이 개정되고 있다.버려진 동물들이나 구타등의 학대를 당한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안"이 생겨났다.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등 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또한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기 등 국민의 정서와 애완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안에는 동물의 5대 자유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첫번째는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물을 제공하여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게하지말야한다. 두번째는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반려동물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해주고 불편한 환경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 제공과 휴식을 위한 적절한 장소 제공이 이루어져야한다. 세번째는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예방 접종을 통해 질병으로 부터 예방을 하고, 다쳤을 때, 신속한 대처를 통해, 통증과 부상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네번째는 "정상적인 행동 표현의 자유"이다.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의사 표현을 행동으로 하는데,동물들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동물들의 의사표현도 다양하다. 이렇기 때문에 동물들의 의사표현에도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또한 동물들이 지내면서하는 자유로운 행동들도 보장해야한다. 다섯번째는 "공포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이다.동물들이 정신적으로 겪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그러한 고통에서 최대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동물들의 5대자유는 기본적이지만 여러 잘못된 주인들에 의해 침해받고있는 중이다.버려진 후 주위를 서성이다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또는 여러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질병을 얻거나, 주인이 찾아주지않아 보호소로 이송되었다가 다른 새로운 주인들을 찾지못해 안락사등을 당하고 있다.이러한 애완동물에게 최소한의 자유도 없이 고통을 주는 현실과 주인들의 책임감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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