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자, 징역 후 다시 의대 입학

 
 

   지난 2011년 의대생이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학교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고려대 의대생으로 재학 중이었던 A씨는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서 출교 됐습니다. A씨는 징역 2년 6월 행을 마친 뒤 성균관대 의대생으로 다시 입학했습니다. 당시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인데 A씨는 몇 년 뒤 다시 다른 학교 의대생으로 입학해 현재 졸업을 1년 앞둔 본과 4학년입니다. A 씨는 내년 1월 국가고시를 통과하면 개원하거나 인턴 과정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성추행범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가져서 일해도 되는지 논란이 크지만, 성적이 좋아 의대에 진학해 국가고시만 통과하면 의사 면허를 따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음며 막을 방법 또한 없습니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결격사유에는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했거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들만 있고, 성범죄 관련 의료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학생이 심각하게 의사로서 활동하기에 부족하다 생각하면, 학장이 졸업추천서를 써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하루 빨리 미국과 캐나다처럼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관리 감독하고 특정 과목 진료를 제한하는 면허 관리 기구가 필요한 것 같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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