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시 처벌 범위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촬영 사건이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지라시'에서 동영상 속 인물로 거론된 여자 연예인들의 2차 피해가 심각하다. 증권가 정보지, 속칭 '지라시'는 검증되지 않은 일종의 뜬 소문을 담은 쪽지를 말하는데 요즘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지라시 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단 지라시에 이름이 오르기만 하면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 실제 이번 스캔들 지라시에 언급된 여자 연예인들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고, 급기야 해당 연예인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까지 했다.지라시로 초래되는 피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 죄의식없이 이를 퍼트리는 행위 역시 큰 문제다. 이에 지라시를 만든 사람뿐 아니라 유포자 역시 소송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라시를 처음 만들어서 퍼뜨린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에게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하는데 지라시는 보통 유명인에 대한 미확인된 부정적 내용을 담기 때문에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악성 루머는 파급력이 막대해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짓 지라시를 단체 채팅방 등에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항상 신중하게 발언해야한다. 또한 만약 지라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라시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돼 명예훼손의 요건을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구잡이로 유포된 지라시와 이를 보고 무심코 한 말이 형사처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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