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리티노이드계'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으로 의·약사에게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약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처방·조제해야한다. 이렇게 위험가능성이 큰 약품을 대체할 약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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