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제56회 '법의 날'
요즘 뉴스를 보면 여의도 국회는 정말 시끄럽다.

법法
물'수'와 갈'거'를 합친 한자이다.
사회현상을 따라 가라는 뜻인듯 하다.

만들때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제대로 만들고
사회흐름에 따라 폐지해야 하는 법도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법정신 취지에 맞게 해석되고 운용하면 된다.

법의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법의날은 최최로 제정한 나라는 본래 미국이었고 이에 우리나라도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으로 법의날에 관한건을 제정 공포해 세계여러나라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였으나 노동절에 묻힘으로 인해 일반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기 위하여 4월 25일로 법의 날을 제정하였다.
올해는 56회째다.

언제나 우리곁을 지키는 아름다운 법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꼭 지키도록 만들어진 법
우리나라의 법은 국민들이 더욱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법의날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법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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