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교사들

 
 

 곧 스승의 날이 찾아온다. 스승을 존경하는 가장 큰 날이자 스승으로서의 뿌듯함을 충분히 느껴야 마땅할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날이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도교육청은 9일 일선 학교에 청탁금지법 17조의 내용이 담긴 안내 공문을 일선 교사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하지만 매년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는 교사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고교 교사 박모(42)씨는 "스승의 날을 앞둔 시점에 모든 국민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을 강조하는 공문을 보면 마치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때문인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꿀 것을 청원하는 글마저 올라왔다. 이에 37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스승의 날이 가까워지면 교사들이 필요 이상으로 주목을 받고 청렴교육이 진행되는 등 교사가 평가 받는 날로 변질됐다고 봤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학교장 재량으로 스승의 날 휴교를 결정한 학교는 경북에만 63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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