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과거 우리는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쉽게 쓰고 버리곤 하였는데요. 국내 전체 비닐봉투 사용량은 약 211억장(2015년 기준)이며, 이 비닐봉투는 환경오염으로 지구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월1일부터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전국 전국 2,000여곳 대형마트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이제 비닐쇼핑백을 쓸 수 없고 물건을 사면 빈 박스, 종량제 봉투에 담아오거나,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 적발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대량으로 쌓아놓고 판매하는 과일과 정육 제품, 어폐류, 두부나 김치 등 국물이 있는 식품의 경우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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