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대림동 한 술집에서 2명의 남성이 만취해 소란을 피웠다는 신고를 받고 남녀 각 한 명의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경찰과 마주 보고 대치하던 일행 가운데 한 남성이 먼저 남성 경찰의 뺨을 때렸고 이후 이 경찰은 그 남성을 제압하려 했는데 남성 일행은 이 경찰을 방해하려고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경이 이 남성 일행의 행동을 막아섰지만 이내 완력에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영상 공개 이후 인터넷에서는 이 여경이 적극 대응을 못해 동료 경찰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비난이 잇따랐고, ‘여경무용론’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여경의 대응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후 상황이 담긴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였다. 그래도 여전히 논란은 식지 않고 남녀 성별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남녀경찰의 물리력 차이가 아니라 어떻게 경찰이 취객을 효과적으로, 동시에 합법적으로 제압할 수 있느냐이다. 

이와 관련한 법률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자. 

-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영상 속에서도 알 수 있듯 현장 취객이 남성 경찰의 뺨을 때렸다는 점에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는 물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방어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테이저건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어보인다. 마찬가지로 수갑이나 포승줄을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장에선 남성 일행들이 있는데 테이저건을 꺼내 사용하기란 쉽지 않다. 만약 이렇게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영상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피의자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내부 규정에 따라 근거없는 테이저건 사용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장구 사용이 더 주저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여경무용론’으로 본질과 달리 비판하기보다는 경찰의 적절한 공권력 행사를 보장하는 한편 이 공권력이 남발되진 않도록 실전 교육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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