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손금주 (전남 나주 무소속 국회의원, 전 판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사무처에 접수되었다고 한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웹툰 등 디지털 만화를 매체물에 포함,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될 경우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이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를 위해 1997년 7월 1일 시행한 법률로 2012년 9월 16일 한차례 개정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손금주 의원님의 안건은 급변하는 현대 시대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안건일 것 같다. 급변하는 시대에서 어른들이 변화를 먼저 인지하고 앎으로써 청소년들을 좀 더 명확한 규정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뉴스였다. 청소년 보호법... 우리 청소년들이 한 번쯤은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 법 상식인 것 같다. 이번에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 되어 심사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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