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6월 11일(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여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19년 6월 12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초고속인터넷이 도입된 이후, 정부는 여러 사업들을 실시하여 시장의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 1만 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였으나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에게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하여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여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2020년 1월 1일 시행)

이동통신사3사(KT, SKT, LGU+)의 2G,3G 이용자는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여 마일리지가 지속적으로 소멸됨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이용 방법 등 주요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상시)·요금청구서(매월)를 통해 안내하고,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도록 하였다.(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이에 따라 해외 대비 빠른 속도로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되고, 마일리지의 사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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