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국 블로그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단독 라이브 스트리밍(실시간 방송)을 금지했다.
한국 나이 기준으로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 적용된다.
유튜브는 지난 3일 글로벌 공식 블로그와 7일 한국 블로그를 통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불허한다”면서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이 찾아내고 삭제할 수 있도록 라이브 기능에 새로운 분류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의 동영상 중 위험 수위 경계에 있는 콘텐츠는 추천을 제한한다”면서 “유튜브의 정책을 위배하지 않은 콘텐츠라도 동영상에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천을 제한하기로 했고, 이미 수천만편의 동영상에 이를 적용했다”고 밝혔다.유튜브는 한국 나이 만 14세 미만(국제 나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계정을 매주 수천개씩 삭제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만 유튜브 아동안전정책을 위반한 동영상 80만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유튜브는 지난 2월 아동 유튜버들이 부적절하게 성적 대상으로 소비된다는 논란이 일자 댓글창을 닫고 폭력적 댓글을 차단하는 알고리즘을 도입했다.
실시간 방송은 편집해서 올린 동영상과 달리 댓글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단독 라이브를 없애고 보호자를 동반해 방송하도록 한 것이다.최근 유튜브 상에서 미성년자가 출연한 콘텐츠 일부가 이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보고서와 연구결과 등을 통해 연이어 발표됐다.이 때문에 기업들의 광고가 끊기는 등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자 유튜브는 미성년자를 담은 영상에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그러나 유튜브가 여전히 수익 때문에 아동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자 단독 생방송 중단이라는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유튜브 측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은 거의 대부분 유튜브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가족 크리에이터가 교육적인 조언을 제공하거나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순간을 공유할 목적 등의 순수한 의도로 게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지난 2년간 미성년자와 가족들을 보호하도록 돕는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대량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머신러닝 분류 방식을 주기적으로 개선해왔다”면서 “가장 최근의 개선 사항은 이번 달 초에 적용됐고 이 업데이트로 미성년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동영상을 보다 잘 식별하고 더 많은 동영상에 다양한 보호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유튜브는 현재 플랫폼 상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조장하는 행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동영상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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