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지체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할 때 운전기사가 휠체어 고정장치 등 안전 조치에 소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북 경산지역 버스회사 대표에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또 경산시장에게는 관할 내 교통사업자에 대해 저상버스 운전자 운행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에 진정을 낸 정모씨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장애인 김모씨가 지난 4월 경산시 영남대 앞 버스정류장에서 저상버스를 탔지만 버스 기사가 휠체어를 고정하고 안전벨트를 착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휠체어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버스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김씨가 중심을 잡지 못해 휘청거렸다는 것이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버스에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다.
 
인권위는 버스 운전기사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경산시 저상버스 운전자 운행 매뉴얼' 등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산시의 '시내버스 운전자 운행 매뉴얼'에도 저상버스 운전자가 장애인에게 휠체어리프트와 경사판 등 승강 설비를 제공하고 승차 후 휠체어 고정 고리와 안전장치를 조치한 후 출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당 버스 기사는 "저상버스 운전자로서 장애인 승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각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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