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부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민간 택지(宅地) 분양가 상한제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반대하거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한다. 현행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법안은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4년으로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도 고소득 전문 직종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자발적으로 초과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에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법안을 준비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 정부에서 주 68시간 근로제를 주 52시간 근로제로 바꿨던 것은 경기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가 15%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시기에 시행되면서 일자리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고 산업 전반이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4일 본지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돈을 빌려 분양을 받을 여력이 없다"며 "신규 물량의 분양가를 제한해봤자 자금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만 혜택을 볼 것이고,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기존 물량으로 몰려 오히려 전반적인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김병욱 의원이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세대가 1주택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지금보다 10%포인트, 2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20%포인트 더 깎아주는 법안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가 1주택만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50% 깎아주게 돼 있다. 이보다 앞서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른 종부세 공제율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실거주 기간이 14년이 넘으면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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