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알아야 할 언론보도와 인격권-

 
 

  8월 9일, 복지TV 청소년 기자단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취재를 나섰다. 기자단은 청소년 언론 중재 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청소년이 알아야 할 언론 보도와 인격권'의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연을 들었다. 

  언론은 매체를 통해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 사고를 전달하고,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잘못된 소식을 전달하거나 어느 한쪽의 주장만 보도해 뜻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며 허위 보도, 편파보도, 과장 보도 등이 그 유형이다. 언론은 또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 각종 인격권을 침해하여 언론 분쟁이 유발하기도 하며 이때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존재한다.  

  1981년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는 전국 18개의 중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관, 변호사, 전직 언론인 등 다양한 사회 분야의 중재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부는 중립적인 태도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모하는 조정, 또는 중재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중재를 거쳐 분쟁을 해결한다. 이외에도 시정권고, 선거 기사 심의, 교육 등의 역할을 통해 언론의 역할을 알리고 사람들이 언론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것을 도모한다.

  언론중재위원회 강사님께서는 새로 떠오르는 언론 매체 중 하나로 '유튜브'를 제시하셨다. 유튜브는 새롭게 제시되는 뉴스의 장으로 신유형의 분쟁이 발생하고는 한다. 유튜브와 같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유동적으로 제도를 마련하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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