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경제전쟁의 시발점이 되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국교 정상화의 기반인 국제 조약을 깼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뒤 처음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가 과거사와 관계없다며 표리부동한 태도로 일관하던 일본이 결국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당시 신일본제철(現 일본제철)의 강제징용에 대해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크게 반발했다. ‘모든 청구는 해결됐다’는 일본의 기존 주장과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는 정당하다 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피해자 개인과 기업의 소송을 두고 일본 정부가 열을 내며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까지 감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기본조약과 협정들 중 ‘청구권 협정’을 두고 양국의 입장차가 극명히 갈린다.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을 보면, 제1조 1항에 ‘일본이 한국에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다. 제2조 1항에서는 ‘그로 인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1961년 5월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회의 의사록’을 추가해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일본 측이 ‘개인의 배상 방법’을 묻자 한국 측이 ‘국가 대 국가로 청구해 개인은 국내에서 조치한다’고 답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물론 국내서도 대법원 판결이 정당치 않다는 주장이 다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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