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강의를 들었다. 처음에는 언론중재위원회라는 명칭을 듣고는 약간은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그러한 곳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도착해서 강의를 듣는 순간 전혀 그런 곳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일, 잘못된 보도의 종류, 잘못된 보도의 예시, 조정.중재를 하는법 등을 배웠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일은 언론분쟁을 해결해 주는 곳이었다. 언론분쟁이란 언론이 잘못된 소식을 전달하거나 어느 한쪽의 주장만 보도하는 것이고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언론중재 위원회는 이로 인해 뜻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를 중재하는 기관이다. 요즈음 언론이 인터넷으로 보급되면서 그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한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데 만약 언론에서 잘못된 보도를 하여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피해는 매우 클 수 있고, 비교적 힘이 센 대형 언론사에 비해 힘이 약한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를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해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관 덕분에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안심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언론들의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한번 퍼지면 다시 사람들의 기억에서 없앨 수 없고, 캡쳐하고 다운로드 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 자료를 지울 수도 없다. 만약 거짓되거나 부풀려진 기사를 통해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 피해자는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보여지게 된다. 이는 돈이다 어떠한 피해보상으로도 보상되지 않는다. 언론들은 자신들의 영향력과, 파급되는 속도,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들이 받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며 진중하고, 꼼꼼하고, 진실되게 기사를 작성한다면 좋은 언론인, 언론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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