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휴가비 차별 해소 논란

지난 12일 부터 15일까지, 풍요로운 한가위 추석이 다녀갔다. 하지만 이러한 명절에도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지 못한 이들이 있다. 바로 학교 내 무기계약자, 즉 비정규직 종사자들이었다. 정규직보다 더 적은 연휴기간 휴무일, 절반 수준의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등 교내 비정규직 종사자들에 대한 차별은 이번 추석에도 어김없었다.
한국노동총합이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4일 중 비정규직은 휴무일이 평균 2.4일로, 정규직 노동자는 평균 3.5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라 명절 휴가비 지급에도 여전한 차별이 나타났다. 14일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정규직 공무원은 추석과 설날에 명절휴가비로 각각 95~188만원을 받는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1년에 2회, 50만원으로 정해져있다고 한다.
여러가지 차별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여론의 반응 또한 달리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욕심을 부리는 행위라며 비난하는가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시 이루어져야한다는 반응 또한 나타났다. 국민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 논란에 재빠르게 임금교섭을 진행하여 노조와 교육청이 하나하나 발맞추어 타결해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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