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2시간제
▲ 주52시간제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이며 관련법규인 근로기준법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 국가기관, 지자체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근로시간 단축 주요 개정내용 시행시기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50~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장시간 노동이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공중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특례 업종을 대폭 축소 하기로 하였다.특례제외 업종에는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등이 있으며 21개의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의 업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국책연구기관의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아직까지도 제도시행이 완벽히 준비된곳은 세 곳에 불과하며 연구직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52시간 근무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혼란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연구직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는 전문직이고 야근이나 휴일근무도 잦아 근무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것도 어렵다.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근로시간측정과 단축이 연구성과와 연구경쟁력을 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줄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들기도 한다.일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근무 성과가 나는 생산직 등과 비교할 때 업무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화 된부분이 없지 않아 보인다.정부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있을지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다. 미국의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는'화이트칼라 면제제도' 등을 참고하고 정부여당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속도조절론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져  근본적인 근로시간제한 제도의  목적달성과 근로성과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채택과 정책시행 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의 성실하고 진지한 이행을 애틋하게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