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법안통과를 위해 그동안 법원을 드나들었던 부모들은 법안처리과정을 지켜봤다. 지난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발의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국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신호등 우선설치, 어린히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가해자 가중처벌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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