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밝혀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이다.

이번에는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주요 치과 예방진료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부산광역시에는 올해 상반기에 우선 시행될 것이다. 이번 사업 수가와 관련해서는 치석제거 시 가산 적용 되어 11만100원 수가안이 보고되었다고 한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와 관련해 "내년에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치협과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등이 함께 공조해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의 수가도 현실에 맞게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치과사업이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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