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군인 긴급구제 결정

 
 

작년 말 휴가때 성전환수술을 받은 하사가 전역때까지 여군으로 복무를 원한다고 밝혔는데 1월 21일 화요일 인권위 측은 현역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을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행위 개연성이 있다며 이 군인을 긴급구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고 22일 개최될 심사위에서 전역이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이 우려될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사건으로인해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을 다시한번 고려하게되는 계기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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