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 시설 등 14종 대상 휴관기관 2월 28일~3월 8일…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 “양해와 준수 부탁”

정부가 코로나19의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중심으로 휴관을 권고 했다.

27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14종의 사회복지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휴관을 권고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준수 부탁한다.”고 밝혔다.

휴관기간은 오는 28일~다음달 8일까지며, 총 14종의 이용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실시한다.

휴관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선정했다.

권고 대상 이용시설 및 서비스 14종은 ▲아동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어린이집 휴원 명령 기 조치(2.25)) ▲노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다중이 함께 활동하는 일자리 유형 대상) ▲그 외 :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다.

휴관 권고에 따른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등 가족돌봄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용 희망자에게는 긴급돌봄 연계·지원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은 종사자 당번제 센터를 운영하고, 기본프로그램은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도시락 등 대체식 제공,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유지, 고위험군 안부확인 서비스가 진행된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무료식당 대체식, 활동지원, 가족·종사자 돌봄을 제공한다.

취약계층 일자리의 경우에는 휴업 시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 재개 후 기존 활동 시간 연장을 통해 활동비를 추가 지급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게 되며,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유지하는 한편, 이용자의 감염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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