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가입시 주택가격 및 보유자 연령에 따른 주택연금 월 지급액(금융위원회)
▲ 가입시 주택가격 및 보유자 연령에 따른 주택연금 월 지급액(금융위원회)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상품을 말한다.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62~65세)까지의 소득 공백을 채우자는 취지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60세에서 만55세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올해 4월 1일부터 부부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보유 주택에 거주하며 매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보유주택가격은 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가입당시 보유주택의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이 달라지며, 가입자의 연령은 본인과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면 시가 5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만 65세에 가입한 경우 월 125만원,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77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주택연금 종료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 총액보다 종료시점의 주택 매각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는 매각 잔여금액을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해준다. 연금을 받는 도중에라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낮춰지면 11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1.5%상향조정 하는 등 조기은퇴자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 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1688-81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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