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前운영자 '와치맨'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국민들 "피해자 고려하지 않은 것" 분통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해당 영상 등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피해자들은 생각하지도 않은, 가해자 중심의 구형"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은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으로 알려진 전 모(38)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전 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영상 등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 씨는 재판 중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 등 불법 성 착취물 9000여 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 진행된 재판 과정서 총 12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9일 내려진다.

시민들은 이같은 소식에 대해 "대통령 지시에도 사법부는 가해자 편을 들고 있다", "성착취·불법촬영물 9000여 건을 유포했는데 고작 3년6개월이 말이 되냐" 등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직장인 A(28) 씨는 "검찰 구형이 3년6개월이라는 건 감형돼 그보다 더 적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냐"며 "성착취물을 거의 1만 건을 불법 유포했는데 어떻게 저런 형량을 구형할 수 있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A 씨는 "검찰은 피해자가 보호받을 권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구형을 할 리 없다"면서 "대체 사법부의 존재 의미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대학생 B(24) 씨 또한 "그냥 불법 촬영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n번방 사건은 심지어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착취한 사건이다"라면서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더더욱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가벼운 형량은 예비 성범죄자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일 뿐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밖에도 시민들은 포털사이트 댓글 및 SNS 등을 통해 "이 정도면 법조계도 공범이다. 불법을 조장·동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다", "징역 몇십 년도 모자라는데 3년6개월이 말이 되냐", "피해자는 그 고통이 평생 가는데 고작 4년도 안 되는 구형이라니"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는 지난 21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솜방망이식 처벌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베, 소라넷 등에서 유사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라며 "나는 너무나 당연히 '예견된 범죄'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미투, 버닝썬, 화장실 몰카 등 여성 이슈 신경 쓰면 남성들 표 떨어진다고 외면한 자들은 누구였나. 나, 내 가족만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니면 된다고 외면한 이들은 누구였나"라면서 "n번방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이 정말 '국가위기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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