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설치’ 공모 선정…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첫 개소 2차피해 예방으로 장애인 보호 및 자립역량 강화… 지역사회 복귀 지원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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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6일 학대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로 복귀를 지원하는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도담’을 지난달 중순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첫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인 도담은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설치 시·도 공모’에 선정돼 지난달 중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장애인 쉼터는 ‘장애인복지법’과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대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와 지역사회 복귀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비공개 쉼터다.

기존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는 단기 거주시설의 부설 쉼터로 운영됐으나, 부산시가 운영하는 쉼터는 독립된 주거형으로 운영된다. 종사자는 3명, 입소정원은 4명이다.

쉼터의 주요 역할은 ▲학대피해 장애인과 학대 가해자 분리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심리상담 및 신체적·정서적 치료지원 ▲자립지원서비스 등이다.

또한,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역량을 강화해 학대피해 장애인이 쉼터 퇴소 이후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시는 쉼터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업무(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를 운영법인으로 선정해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학대피해 장애인이 발생하면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 또는 경찰서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쉼터 입소 의뢰가 가능하다. 부산시장이 보호 필요 여부를 판단해 쉼터 입소 의뢰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장애인복지과(051-888-3232) 또는 장애인쉼터 도담(010-8785-0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학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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