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처벌해야

코로나로 확진이 난 유학생 모녀는 3월 15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했다. 그리고 3월 20일~24일 제주여행을 했다. 결국 모녀는 25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입국 후에 자가격리 권고가 있었음에도 4박 5일 동안 제주여행을 했다. 여행 첫 날인 20일부터 딸 A 씨에게 인후통, 오한, 근육통이 있었다. 그럼에도 증상 발현 이틀 후 선별 진료소가 아닌 일반 병원을 방문했다. 모녀로 인해 47명의 접촉자가 자가격리되었으며, 그들이 방문한 20여 곳의 영업점이 폐쇄되었다. 그 모녀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주도 도민들은 그들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송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시하는 마당에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여행을 떠난 이들을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가 아닌 코로나를 퍼뜨린 가해자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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