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6일간 여러 개의 랜덤채팅(일명 ‘랜챗’) 애플리케이션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지켜봤다. 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팅 앱 계정에 ‘미성년 여성’임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띄워놓았다.

n번방 사태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을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이었다. 지난달 28일 오후 4시, 계정을 만들자마자 4개의 랜챗 앱에서는 10여분 만에 22명이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들은 GPS상 10㎞ 이내에 있던 이들이었다. 미성년자로 위장한 취재진과 만나고 싶다는 ‘그놈’들의 메시지는 밤낮을 가지지 않았다. 취재기간 내내 랜챗 앱의 메시지 도착 알림으로 새벽잠에서 깨야 했고, 새벽 2시까지도 계속 알림이 와서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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