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관계없이 진단 검사 실시… 입원 시 검사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과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확대해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비 지원이 되지 않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같은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신규 입원환자는 증상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한 것.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8만 원~16만 원 전액 본인 부담이었지만, 개선에 따라 약 4만 원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이 사항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돼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며, 향후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지켜보며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에는 하루 평균 1,964명이 입원하고 있으며(2019년 기준),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약 2,000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진단검사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 내 노인에 대한 코로나19 모니터링과 감시가 강화되는 한편, 병원 감염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기관종사자에 대해서는 증상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고 업무에 배제하도록 하며, 기관 내에 환자·종사자 중 확진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원환자와 직원 전체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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