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증상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외에도 두통이나 미각 상실, 후각 상실 등을 추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부터 사례정의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정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 제8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례정의는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 지침 사례정의에서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에 국한됐다. 이번 지침 제8판에서는 임상증상에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포함됐다. 폐렴이 있는 경우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전 지침 사례정의에서 '원인불명 폐렴 등 의사가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애매해 논란이 있었다"며 "많이 보고된 증상과 함께 폐렴을 포함해 의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표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