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한다.

3일 행정안전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편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공공보건의료체제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위기상황에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1차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게 되어 감염병 대응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해 수행 중인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 한다.

다만,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 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보건복지가 계속적으로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방역, 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또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 자원 관리 및 보건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신설된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 자치단체 방역 지원과 함께 만성질환 조사, 통계, 연구 등 지역 단위의 질병관리의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자치단체별 대응기관의 능력도 함께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 복수차관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복수차관 도입을 통해 보건과 복지 각 분야에서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3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이달 중순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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