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 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 157조 제 6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이 조항은 장애인의 투표권이 공정하게 행사 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지만 , 실제 투표권자인 정명호씨의 경우 2017년 5월 9일 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인천 지역의 투표소에서 활동지원사 1명만 동반하여 투표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바가있으나 , 인천 선관위는 공선법 규정을 근거로 활동지원사만 동행하여 기표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지하였고 이에 정씨는 결국 투표를 하지 못하였다 . 정씨는 억울함에 헌재에 위헌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되었다. 결과가 어찌 되었든 장애인도 국민에 한 사람인만큼 이번 계기를 통해 선거제도가 바뀌길 바란다고 정씨가 말했다. 사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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