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사라지고 소비기한 표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판매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 6월 24일 온라인공청회를 열고 '소비기한 도입'에 대한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식품에는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 품질유지기한 표시등을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품질유지기한은 일부 고추장, 된장 등 장기 보존식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고, 대부분 유통기한 중심으로 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기간보다 짧아 멀쩡한 식품인데도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허거나 반품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유통기한은 소일반적으로 섭취가능시간의 60~70%의 수준으로 정해진다.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을 폐기, 반품등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7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소비기한을 사용하는 곳이 많고,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 표시로 적용하면 불필요한 식품폐기나 반품등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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