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묶음 할인판매를 금지한 속칭 ‘재포장 금지법’의 시행(7월 1일)을 열흘 앞두고 시행 계획을 지난 20일 사실상 백지화했다. 식품·유통업계에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지 이틀 만이고, 한국경제신문이 이 같은 규제로 묶음 할인판매 등 마케팅 행위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보도한 지 하루 만이다. 환경부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규제 시행 시기 등은 22일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날 배포한 ‘소비자 할인혜택은 그대로, 과대포장 줄여 환경보호는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공장에서 생산돼 나오는 할인판매 목적의 묶음상품 △판매현장에서 띠지 또는 십자형 띠로 ‘1+1’ 또는 ‘4+1’ 등의 형태로 묶어 파는 상품 △서로 다른 제품을 넣은 박스상품 등의 판매를 모두 허용한다고 밝혔다. 공장에서 바코드를 찍고 나오든, 판매현장에서 따로 띠로 묶어 팔든 묶음 할인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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