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등 일부 법정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해당 법안은 '토-일-월'을 연달아 쉴 수 있는 '해피먼데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대체공휴일과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휴일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은 '요일 지정 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면 주말에 이어 월요일까지 3일 연속 쉴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의 휴일의 경우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연휴(전날·당일·다음날), 부처님 오신날,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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