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구청장 최형욱)는 지난 7월 1일 범일동 소재 신천지예수교회 안드레연수원에 기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지방세과세예고를 했다.

이번 과세예고는 2018. 9. 17. 신천지예수교회가 종교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경남산업(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안드레연수원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27억여 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이다.

최형욱 구청장은 “현행 법령상 항만시설물보호지구 내에서는 허가면적 이외에 종교용도 사용이 불가하여, 안드레연수원에서 신자 교육, 포교 등 포괄적 종교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용도 전용에 해당되어 동 연수원은 지방세 면제적용이 되는 종교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향후 안드레연수원에서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종교집회 활동 시에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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