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가 미국 송환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의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에 국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불허 결정이 알려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심사를 이끈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박탈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사이에 29만 4천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전세계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된다”며 “한국 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가 미국 송환을 불허함에 따라 손정우는 예정대로 만기 출소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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