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입원·치료비를 스스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러시아 선박 등 외국인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한 탓에 커진 국내 방역·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우선적으로 자가격리 위반 등 국내 방역 절차를 지키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입원·치료비를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비용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원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앞으로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원·치료비는 격리조치 위반 등 국내 방역체계를 지키지 않는 외국인에게 우선 부과하고, 국가간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우리 국민이 A국가에서 코로나19 관련 입원·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국내에 거주 중인 A국 외국인에게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정부는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적용 대상자 등 사업지침 개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역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해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눠 부담하고 있다. 이달 부산의료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러시아 선원 20명에 대한 치료비는 평균 인당 800만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에서 치료를 받는 러시아 선원은 부산의료원에 54명, 부산대병원에 4명으로 총 58명이다. 이들의 누적 치료비는 6억2400만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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