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21대 국회.
▲ 대한민국 21대 국회.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7월28일 국회 국토교통위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미 상가거래와 주택매매 시에는 실거래 신고가 시행되고 있다.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등의 임대차 3법도 8월 4일 법사위 상임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임대료 상승률 상한제는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 폭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모든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기존 계약에만 적용되고 신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갱신시에 한해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어 세입자가 바뀔 경우 한 번에 대폭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신규계약에도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또한 전월세상한제만 도입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면 2년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새 임차인과 신규계약 하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반드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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