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8월4일 합법화 조치

재부산일본국총영사 마루야마 코우헤이는 6일 동구청장을 예방,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마루야마 코우헤이 총영사는 “위안부상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며, “귀 동구청에서 시민단체의 점용 허가요청을 수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이는 위안부상의 합법화, 고정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외국영사관계에 관한 빈조약에 전면 위배되며, 한일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허가취소를 요청했다.

마루야마 코우헤이 총영사의 이날 긴급 방문은 일본 정부의 강경한 공식입장을 동구청에 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동구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평화의 소녀상의 도로점용이 승인된 것으로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평화의 소녀상은 2016년 12월 설치된 후, 2019년 9월 「부산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되어 도로점용이 합법화 되었고, 2020년 7월 시민단체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의해 8월 4일부로 도로점용허가가 승인되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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