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예산과 권한 내에서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고려돼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과 24일 총 3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65세가 된 중증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긴급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결정 당시 서울특별시(6명), 대구광역시(5명), 그리고 경기도(2명)에 거주하는 피해자 13명은 65세 생일을 맞이하거나 곧 맞이할 예정인 중증 장애인들이었다. 이들은 이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몇 개월 내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활동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유지할 수 없고, 생명 유지에도 위협이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보아 긴급구제를 결정한 것.

이 결정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올해 긴급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2021년에는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후 계속사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서울시는 긴급 예산을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 편성 의지도 피력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권고 이행 의지를 밝혔으며, 인권위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긴급돌봄사업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하고, 민간자원 등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경기도는 현행 제도 내에서는 피해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안이 법률이 개정돼야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과 권한 내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긴급구제를 결정했다.”며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향후 법률 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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