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및 ‘장애인 일자리 대책 추진 현황’ 점검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에게 도움 되도록 꼼꼼히 챙길 것”

12일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왼쪽)은 문체부로부터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시행령’ 추진 경과와 ‘문체부 단기일자리 분야의 장애인 고용확대 계획’을 보고받았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
12일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왼쪽)은 문체부로부터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시행령’ 추진 경과와 ‘문체부 단기일자리 분야의 장애인 고용확대 계획’을 보고받았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추진 중인 단기일자리사업과 관련해, 최대 730개의 장애예술인 등을 위한 일자리가 확충될 전망이다.

또한 장애예술인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인 지원책도 함께 마련된다.

12일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문체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시행령’ 추진 경과와 ‘문체부 단기일자리 분야의 장애인 고용확대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공연예술분야 등 장애인 일자리 최대 730개 확충 추진… “양질의 일자리 확대해나갈 것”

이날 문체부는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지적한 ‘장애인이 배제된 단기일자리’와 관련해,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강화 추진방안’을 대책으로 마련해 보고했다.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사업을 담당하는 각 사업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모든 사업에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거나 장애예술인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한 전무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집행 중인 단기일자리 사업에 장애청년, 장애예술인 일자리를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체부는 보고를 통해 향후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에 40여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에 100여명, 지자체단체에서 수행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참여유도 등 최대 73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 직업인 양성과 공공일자리 지속 연계를 통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이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현장 목소리 반영한 장애예술인 지원책 마련해야”…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 ‘촉구’

이날 김 의원은 열악한 장애예술인의 지원을 돕기 위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시행령’ 추진 경과도 함께 보고받았다.

앞서 지난 5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작품 활동 기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 통과됐다.

기존 ‘문화예술진흥법’과 ‘예술인 복지법’ 등에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어 별도의 지원 법률 마련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한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27일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문체부 박양우 장관에게 “장애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별, 생활환경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날 문체부가 보고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행령은 ▲장애예술인 세부적인 정의규정(제2조) ▲기본계획 수립 절차(제3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제4조) ▲실태조사 세부 내용(제5조)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내용 및 절차(제6조) ▲전담기관 지정 요건(제7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장애예술계 관계자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내용에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도 세심하게 마련해 달라.”며 “지원위원회 구성 시 장애유형별·예술 장르별로 균형 있는 인사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과 장애인 일자리 확보 모두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부터 시행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써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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